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직주근접과 교통 접근성을 중시한 입지에 공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광역버스 노선, 산업단지 인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시중 전세·매매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에 따라 소득·자산·자동차 기준과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동일한 단지라도 신청 계층별로 경쟁 방식과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건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에 명시된 계층별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최신 모집공고 일정 (2026년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연 2~4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공고 시점에 따라 신청 가능 단지와 대상 계층이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신 모집공고는 2025년 말부터 발표된 정기 공고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공고마다 접수 기간과 입주 일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 2025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공고일: 2025.12.31
- 청약 접수: 2026.01.16 ~ 2026.01.20
- 당첨자 발표: 2026.05.29
- 입주 예정: 2026년 7월 이후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온라인 및 현장 접수 가능
2) 단지별 추가 모집공고 특징
- 지역별 공급 물량에 따라 공고 시점이 상이함
- 일부 단지는 수시·추가 모집 형태로 별도 공고 진행
- SH, LH 등 공급 주체에 따라 접수 시스템이 다를 수 있음
- 단지별로 소득·자산 기준 및 임대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3) 향후 예정된 모집공고 유의사항
- 2026년 상반기 추가 모집공고 발표 가능성 있음
- 세부 일정은 사전 공지가 없고 공고문으로만 확인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됨
따라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기준일과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청약홈 또는 SH·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본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계층별 세부 조건이 다르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층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세대원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됨
- 분리세대라도 실제 생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세대원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후 주택 취득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2) 소득 기준 충족
- 공고문에 명시된 계층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소득은 최근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산정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평가됨
- 소득 기준 초과 시 자동 탈락 처리됨
3) 자산 기준 충족
- 신청자 및 세대원의 총자산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함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됨
- 임차보증금, 전세금도 자산으로 포함됨
- 자산 기준 초과 시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불가
4) 자동차 가액 기준
-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현재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함
-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합산 평가될 수 있음
- 장애인용 차량 등 일부 예외는 공고문에서 별도로 규정됨
5) 기준일 적용 원칙
- 모든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고 이후 소득·자산·세대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허위 기재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제출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가능
기본 입주자격은 모든 계층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은 탈락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공고문을 기준으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층별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층별 입주자격은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주거 취약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같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계층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 부모와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계층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2)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자녀 유무에 따라 거주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한부모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무주택 요건과 기본 자격 충족 필수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 단독세대 또는 부부세대 모두 신청 가능
-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계층으로 분류됨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음
- 안정적인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공급됨
계층별 입주자격은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실제 입주 여부는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4.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행복주택은 계층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가 제한됩니다. 해당 기준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1) 소득 기준
- 청년 계층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자산 기준
- 청년 계층
- 총자산 약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고령자
- 총자산 약 3억 3,700만원 이하
-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됨
3) 자동차 가액 기준
-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 약 3,803만원 이하
-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합산 평가될 수 있음
- 장애인 차량 등은 공고문에 따라 일부 예외 적용 가능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기준 초과 시 계층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탈락 처리됩니다.
5. 입주자 선정순위 및 방식
행복주택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입주가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순위와 배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동일한 계층이라 하더라도 거주 지역, 소득 수준, 주거 여건 등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으므로 선정 기준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주자 선정 순위 기준
- 1순위
- 해당 계층 요건을 충족하면서
- 해당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순위
- 해당 계층 요건은 충족하지만
-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역 외 거주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
- 남은 물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정
일반적으로 1순위 내 경쟁에서 대부분의 당락이 결정되며, 지역 거주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2) 선정 방식: 배점제 운영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단순 추첨이 아닌 배점제로 진행됨
-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수준
- 현재 주거 환경
- 무주택 기간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 계층별로 적용되는 배점 항목과 점수 비중은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음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방식
-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 무주택 기간이 긴 신청자
- 소득이 더 낮은 신청자
-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세부 동점 처리 기준 역시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따름
입주자 선정순위와 방식은 단지별·공고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선정 기준 표를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시중 임대시장 대비 부담을 낮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료 수준과 거주 가능 기간은 계층과 단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수준
- 행복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됨 - 동일 단지라도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계층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보증금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통해
월 임대료를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2) 임대차 계약 기간
-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됨
- 계약 종료 시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한 후 갱신 여부 결정
- 자격 미충족 시 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음
3) 계층별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 최대 10년
- 신혼부부
- 기본 최대 10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4) 임대조건 적용 시 유의사항
- 임대료 및 보증금은 단지별·공고별로 상이함
- 갱신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 할증 또는 갱신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조건 세부 내용은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임대조건은 장기간 거주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히 임대료만 보지 말고 거주 가능 기간과 갱신 조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행복주택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도 병행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제출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서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방법과 서류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또는 SH·LH 청약 시스템을 통해 접수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 발생 가능
- 현장 신청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사전 공지된 장소와 시간에 방문 접수
- 신분증 및 필수 서류 지참 필수
2)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
- 소득·자산 확인을 위한 자료(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3) 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 청년 계층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취업준비생의 경우 구직활동 확인 자료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사실 확인서
-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관련 확인 서류
- 고령자
- 주민등록초본 등 연령 확인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4)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됨
-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가능 -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추가 제출 기회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음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공고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2026년 1월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무주택자를 전제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령이나 혼인 여부만 맞는다고 해서 신청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기본 입주자격부터 계층별 요건까지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입주자 선정순위와 배점제 방식을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 계층 내에서도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조건과 거주 가능 기간은 계층별로 차이가 크므로, 단기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거주 기간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자산 변동이나 세대 구성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재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계층 유형으로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정적인 입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