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형 뜻과 선고 뜻은 서로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역할과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판결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01.09 - [분류 전체보기] - 사형과 무기징역 차이 정리
사형과 무기징역 차이 정리
사형 무기징역 차이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 구분으로, 각각의 의미와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정의, 집행 절차, 가석방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논쟁까지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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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형 뜻
구형(求刑)이란 검사가 피고인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의 종류와 기간을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라는 검찰의 발언이 바로 구형입니다.
이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견이지,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구형은 검찰의 법적 판단과 사회적 입장을 동시에 드러내는 절차입니다.
- 재판 절차상 변론 종결 직전에 이루어짐
- 피고인의 범죄 동기·행위 수법·피해 정도·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 징역, 금고, 벌금 등 형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구형은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즉, 구형은 검찰의 의견 제시 단계, 선고는 법원이 내리는 최종 결정 단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구형은 단순한 형벌 요청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검찰이 중대한 범죄나 공직 비리 사건에서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에는 법질서를 바로잡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사회적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형벌을 요구하는 의견 절차
- 법적 효력은 없지만 판결 참고 기준이 됨
- 범죄의 동기·피해·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회 정의 실현과 법질서 유지의 의미도 내포
2. 선고 뜻
선고(宣告)란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내리는 형벌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 과정의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법원이 내리는 공식적인 판결 결과가 바로 선고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요청’이라면, 선고는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선고는 재판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자, 형벌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선고 결과를 통해 실제 형량이 결정되며, 항소나 상고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고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며 형량을 공식 발표하는 절차입니다.
- 형의 종류, 기간, 집행유예 여부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 법원은 구형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고 직후 피고인은 항소·상고 등 상급심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고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지만 반드시 그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즉,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를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징역 3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고는 법적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결정적 단계입니다.
또한 선고는 단순히 형량을 발표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 질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 선고 뜻: 법원이 재판 결과로 내리는 최종 판결
- 구형은 요청, 선고는 결정 단계
- 법원은 구형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 가능
- 판결 효력은 선고 시점부터 발



3.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재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형벌과 관련된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느냐와 법적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형은 검찰의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검사는 수사와 공소 과정을 거친 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요청합니다. 반면 선고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내리는 최종 판결로, 실제 형벌의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 구형은 검찰의 ‘요청’이며, 법원에 권고하는 의견입니다.
- 선고는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실제 형벌이 확정됩니다.
- 구형은 형사재판 중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지며, 선고는 판결문 낭독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 구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선고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형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고, 선고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징역 3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구형은 ‘요청’일 뿐이고, 선고는 ‘결정’이자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결과입니다.
이처럼 구형과 선고는 모두 재판의 핵심 절차이지만, 검찰은 처벌 방향을 제시하고, 법원은 정의 실현을 위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구분 | 구형 | 선고 |
|---|---|---|
| 주체 | 검사(검찰) | 법원(재판부) |
| 시점 | 변론 종결 직전 | 변론 종결 후 판결 시 |
| 내용 | 형량 요청 | 형벌 확정 |
| 법적 효력 | 없음 (의견) | 있음 (판결) |
- 구형: 검사 요청 / 법적 효력 없음
- 선고: 법원 결정 / 법적 효력 있음
- 구형은 검찰의 형벌 요청, 선고는 법원의 최종 결정
- 구형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선고부터 효력 발생
- 구형은 변론 종결 전, 선고는 판결 선고 시점에 진행
- 구형은 의견, 선고는 판결로 법적 구속력 존재
FAQ. 구형과 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구형이 곧 형량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구형을 참고하되,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Q2. 법원 선고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선고는 모든 변론과 심리가 끝난 후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재판 종료 후 1~3주 내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해 진행됩니다.
Q3.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가벼운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법원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Q4. 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선고 후 피고인은 형량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 선고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형량이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나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 구형과 선고의 핵심 정리
구형 뜻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선고 뜻은 법원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결입니다. 두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권한과 효력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 구형은 검찰의 의견, 선고는 법원의 결정
- 구형은 법적 효력 없음, 선고는 법적 효력 발생
- 구형은 사회적 메시지 성격도 있음
- 선고는 정의 실현의 법적 결과물
결국 구형은 ‘형벌을 제안하는 과정’이고, 선고는 ‘형벌이 확정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의 핵심은 구형이 아니라 선고이며, 실제 형량과 법적 효력은 모두 선고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 구형은 검사의 요청, 선고는 법원의 최종 판결
- 구형에는 효력 없음, 선고부터 법적 구속력 발생
-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집행유예 등 후속 절차 진행
- 정의 실현의 실질적 단계는 ‘선고’에서 완성








